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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전체 4
  • Q.

    전자파에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A.
    • 전자파과민증(EHS,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사람들이 전자파(EMF) 노출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다양한 비특이 증상을 말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증상은 신경쇠약과 자율신경증상(피로, 피로감, 집중력 장애, 현기증, 매스꺼움, 심계항진 및 소화 장애)뿐만 아니라 피부과 증상(홍조, 따끔거림, 타는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이동전화 및 근거리통신망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체보호기준 이하의 전자파에 관하여 전자파과민성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전자파과민성(EHS)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2월 Fact Sheet No.296(전자기장과 공중보건 : 전자파과민성)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전자파과민증 증상은 확실히 실재한다고 언급하였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전자파과민증에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게는 장애문제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전자파과민증은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으며 전자파과민증 증상을 전자파 노출과 연관시키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더 나아가 전자파과민증은 의학적 진단도 아니며 한 개인만의 의학적 문제를 명백히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증상들은 전자파와 무관한 환경인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의 깜박임 등 시각적 문제, 인체공학을 고려하지 않은 컴퓨터 작업환경, 탁한 실내공기, 직장이나 생활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Q.

    암 발생 관련 WHO의 휴대전화전자파에 대한 등급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A.
    •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으로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RF-EMF)에 해당하며 이는 IARC의 발암 등급 분류표 상 Group 2B에 속해 있습니다.

      IARC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2018. 7.)

    • Q.

      전자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電離)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자파의 광자 에너지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으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광자 에너지가 커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X-ray, CT 등에서 발생하는 전리전자파의 경우 이미 인체에 유해함이 입증되었으며, 일반적인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논의는 비전리전자파에 대한 것입니다.
      • 비전리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열작용과 비열작용 그리고 자극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하여 세포나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열작용은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이러한 영향의 발생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 자극작용이란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주파수(자극작용) : 가전기기(60 Hz), 전력선(60 Hz), 인덕션(30 kHz)
        • 기장이 인체에 유도되어 전류로 변하여 말초신경과 근육에 자극
      • 고주파수(열적작용) : 휴대전화, 중계기, 전자레인지(2.4 GHz)
        • 전기장이 인체에 흡수되어 인체조직 내부 또는 피부의 온도상승
    • Q.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는 안전한가요?

      A.
      •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월, 시중 휴대용 선풍기 제품 45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함을 발표하였습니다.
      •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2017-7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37 kHz ∼ 263 kHz)를 측정하였습니다. 거리별로 밀착, 1 cm, 5 cm, 10 cm로 구분하여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였으며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측정 평균값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IARC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2018. 7.)

    • IARC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2018. 7.)
      등급 발암성 분류 기준 물리, 화학 인자 (Agent)
      1등급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
      (120종) 석면, 담배, 벤젠, 콜타르 등
      2등급 A 발암 추정 그룹 (82종) 자외선, 디젤엔진매연, 무기 납 화합물, 미용사 및 이발사 직업 등
      B 발암 가능 그룹
      (사람에게 발암 증거가 제한적, 동물실험에서도 근거가 충분치 않음)
      (302종) 젓갈, 절인채소, 가솔린엔진가스, 납,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등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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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선풍기, 거리별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세기(국립전파연구원)
      이격거리 밀착 1 cm 5 cm 10 cm
      인체보호기준 대비
      측정 평균값(총 노출지수)
      16 % 10.9 % 3.1 % 1.5 %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소 ∼ 최대값(총 노출지수)
      1.6 ∼ 36.0 % 1.3 ∼ 22.7 % 1.2 ∼ 6.8 % 1.2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