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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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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대전화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만 표기되어 있을 경우 전자파등급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A.
    • 휴대용 무선설비의 경우, 제조자는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SAR 등급이 아닌 측정값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에 따라 해당 값이 0.8 W/kg 이하일 경우 1등급, 0.8 W/kg 초과, 1.6 W/kg 이하일 경우에는 2등급입니다.
  • Q.

    전자파 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A.
    •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하는 설비의 경우 2개 등급(1등급, 2등급)으로 나뉩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급 기준
      1 등급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0.8 W/kg
      2 등급 0.8 W/kg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1.6 W/kg
    • 무선국의 경우에는 4개 등급(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으로 나뉩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급 기준
      1 등급 전자파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2 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 전자파 강도 측정값
    • Q.

      전자파를 측정해 주는 곳이 있나요?

      A.
      • 전파 환경의 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전파법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제18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파 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17-8호)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을 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측정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접속 후 민원신청>적합성평가>전파환경측정>전파환경조사(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신청

      • 전파 환경 측정의 종류는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분에 따른 측정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 환경 측정 종류별 수수료(고시 제8조제1항 관련)

        전파 환경 측정 종류별 수수료(고시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측정 수수료(원)
        전파 환경 조사 203,000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385,000
        시험장적합성 측정 1,239,000
        전자파흡수율 측정 4,095,000
      • 측정의 단위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합니다.

        측정 주파수 대역

    • Q.

      전자파등급 표시가 되지 않은 이동통신기지국과 휴대전화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A.
      •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2013년 8월 1일 제정하고, 1년 후인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파강도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을 받은 무선설비부터, 전자파흡수율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무선설비의 인증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 시행 이전의 무선설비 등에 대해서는 전자파등급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일반인의 경우, 직업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정의) 제11호는 '직업인'에 대하여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업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 상황을 알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요할 수 있고 적절한 대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건강 상태의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출을 피한다거나 예방조치를 취한 등의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일반인에 대하여 직업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Q.

      전자파등급제는 어떤 설비를 대상으로 하나요?

      A.
      •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하는 설비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 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 해당합니다.
      •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2조제1항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입니다.
    • Q.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인체 근접 사용 가전기기 등에도 적용되나요?

      A.
      • 정부에서는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6년 12월 8일 공표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에 대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제품(사례)

        IH방식 전자레인지

        주방용 전열기구(IH방식 전자레인지 등)

        IH방식 전기밥솥

        전기액체 가열기기(IH방식 전기밥솥 등)

        전기담요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담요 등)

      • 이에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Q.

      전자파등급 표시 라벨은 어디에 부착되어 있나요?

      A.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등급 라벨 부착의 원칙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그 위치는 시설자 및 제조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파 강도 표시위치 (제2조제3항 참조)
        •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 설치대
        • 2. 해당 무선설비
        •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 전자파흡수율 표시 위치(제3조제3항 참조)
        • 1. 제품 본체
        • 2. 제품 포장상자
        •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 4. 휴대전화 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 5.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Q.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A.
      •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1월 21일,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5일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법체계 바로가기

      •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002년 4월 1일, 무선국의 전자파는 2007년 6월 27일부터 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3일에는 현행 전파법 제 44조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보호대책 등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적용 대상을 휴대전화에서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에는 전자파 등급제 시행을 위한 등급 기준, 표시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2014년 8월 1일부터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전자파흡수율(SAR)이라는 기준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으나, 가전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반 국민이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전기장판 등은 전자파 영향 논란이 되었던 일부 가전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기담요, 전기매트 및 전기 침대 : 2017.7.1. , 주방용 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기능이 있는 기기 : 2019.1.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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