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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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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휴대전화 사용방법이 있나요?

    A.
    • 1. 전자파에 대한 노출 정도는 휴대폰이 인체로부터 멀수록 급격히 감소하므로 직접 통화보다는 핸즈프리(이어폰,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 2.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수신 강도(수신 강도 아이콘)가 낮게 표시되는 지역은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해 상대적으로 휴대폰 전자파의 세기가 커지므로 장시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휴대폰 전자파에 민감하여 노출량을 줄이고 싶다면 음성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4. 좌·우 얼굴 부위를 교대로 접촉하여 휴대폰을 이용하면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 성장기 어린이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의 영향이 성인보다 크므로 가급적 휴대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핸드폰의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하면 전자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하실, 승강기 등과 같이 폐쇄된 공간이나 깊은 산속 등에서는 휴대폰의 전자파세기가 강해지므로 가급적 통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잠 잘때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8.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제품은 차단효과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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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작으면 더 안전한가요?

    A.
    • 우리나라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를 설정하여 제조·판매·유통되는 휴대전화 모델이 해당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적합성 평가(적합인증)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 인증을 받아 시판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인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환경과 사용 조건이라면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적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며, 전자파의 인체영향 정도를 전자파흡수율(SAR, 단위 : W/kg)에 따라 나타냅니다.
    •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제4조 관련)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제4조 관련)
      주파수 구 분 전자파흡수율 기준 (W/kg)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 kHz ∼ 10 GHz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 한편, 국제 비이온화 방사 보호 위원회(ICNIRP)는 머리/몸통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조직 10 g당 2.0 W/kg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인 조직 1 g 당 최대 1.6 W/k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국내 판매중인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Q.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파측정값을 공개하고 있나요 ?

    A.
    • 2011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기종별 측정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Q.

    휴대전화를 1분 및 1시간 사용한 경우 차이는 어떤가요?

    A.
    • 휴대전화는 800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머리에 붙이거나 가깝게 위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열적영향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을 평가합니다.
    • 휴대전화를 1분 또는 1시간 사용한 경우라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인체 유해성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역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매일 10년간 한쪽 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해당 부분에 신경교종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결과가 있습니다.
    • 아무래도 1분 사용한 경우보다 1시간 사용한 경우가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므로 매일같이 장시간 사용하기 보다는 단시간 사용을 권장하며, 이어폰 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또한, 오랜 시간 통화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양쪽 귀를 번갈아가며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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