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배우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란 전자파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계치에 안전계수(1/50)을 적용하여 도출된 전자파흡수율과 주파수 대역별 전자기장 세기 기준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과학적 문헌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국제비전리복사방호
위원회 (ICNIRP)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설정한 기준치를 국제기준으
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체보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인체보호기준은 전자파흡수율(SAR)기준과 전자파 강도 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한계치로 전자파흡수율 기준입니다.
주파수 범위 | 구분 |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 ||
---|---|---|---|---|
전신 | 머리/몸통(1 g) | 사지(10 g) | ||
100 KHz ~ 10 GHz | 일반인 | 0.08 | 1.6 | 4 |
직업인 | 0.4 | 8 | 20 |
두 번째 기준레벨로 전자파 강도 기준으로 전신노출에 대한 기준입니다.
주파수 범위 | 전기장강도(V/m) | 자기장강도(A/m) | 자속밀도(μT) | 전력밀도(W/㎡) |
---|---|---|---|---|
1 Hz 이하 | - | 3.2×104 | 4×104 | |
1 Hz 이상 ~ 8 Hz 미만 | 10,000 | 3.2×104/f2 | 4×104/f2 | |
8 Hz 이상 ~ 25 Hz 미만 | 10,000 | 4,000/f | 5,000/f | |
0.025 kHz 이상 ~ 0.8 kHz 미만 | 250/f | 4/f | 5/f | |
0.8 kHz 이상 ~ 3 kHz 미만 | 250/f | 5 | 6.25 | |
3 kHz 이상 ~ 150 kHz 미만 | 87 | 5 | 6.25 | |
0.15 MHz 이상 ~ 1 MHz 미만 | 87 | 0.73/f | 0.92/f | |
1 MHz 이상 ~ 10 MHz 미만 | 87/f1/2 | 0.73/f | 0.92/f | |
10 MHz 이상 ~ 400 MHz 미만 | 28 | 0.073 | 0.092 | 2 |
400 MHz 이상 ~ 2,000 MHz 미만 | 1.375 f1/2 | 0.0037 f1/2 | 0.0046 f1/2 | f/200 |
2 GHz 이상 ~ 300 GHz 미만 | 61 | 0.16 | 0.20 | 10 |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인체 영향을 보이는 임계값의 50분의 1수준으로 선정
여기서 잠깐!
- 극저주파 전자파인체보호기준 4 mG OR 833 mG헷갈려요
- 저주파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60 Hz 기준 833 mG입니다.
2002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자기장을 2B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을 때 참조가 된 연 구결과 전력선 설치기준 중에 주변의 24시간 거주하는 연평균 3~4 mG가 이상일 때 소화백혈 병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역학연구 결과의 수치입니다. 4 mG기준은 설치기준이나 품질 목표를 적용 하는 것이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WHO Fact Sheet 322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나요?
전자파 노출에 대한 안전과 위험의 임계치를 찾기 위한 연구결과 전자파 흡수율 4 W/kg이 신체 온도를 1 ℃를 상승시킬 수 있는 노출 한계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값에 안전계수 50을 두어 0.08 W/Kg 이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파 흡수율은 인체 내 측정이나 모의실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측정이 가능한 전기장 및 자기장 강도 등으로 기준레벨을 정합니다. 이러한 기준레벨을 만족시키면 전자파 흡수율값은 모두 만족이 됩니다.
- 안전계수
- 동물실험에 근거한 전자파 노출 임계치와 인체보호기준 제한치와의 비, 즉 인체보호를 위해 설정한 추가적인 마진(전력기준)
- 기본한계
- 전자파노출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영향에 근거한 임계치. 기본한계는 전자파 흡수율 또는 전력밀도 값으로 주
어진다.
*전자파의 영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의 기본적인 한계
- 기준레벨
- 기본한계는 실제 환경에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한계로부터 도출된, 실제환경에서 측정이 가능한 물리량, 즉 전기장 세기, 자기장 세기(또는 자속밀도) 또는 전력밀도
여기서 잠깐!
- 전자파인체 보호기준 안전계수는
- 안전계수는이 동물실험 결과로부터 인체에 안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계수를 말합니다. 동물실험에서 유도된 임계값 4 W/kg의 종간의 감수성 차이인 10을 고려하여 10분의 1로 낮춘 0.4 W/kg을 사람의 집단 중에 직업인 직업인은 직무상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 서 이러한 직업인의 노출 제한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 값에 사람 간의 개체 차인 5를 적용해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하는 일반인의 노출 제한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정계수를 적용해서 설정된 기준값 0.4 W/kg 또는 0.08 W/kg을 초과한다고 해서 사람에서 독성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체보호기준 관련 법이 있나요?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인체의 보호를 위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 및 적용 대상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각국 인체보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많은 나라들이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국가마다 정치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ICNIRP에서 권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검토를 통해 ICNIRP의 기준이 아닌 독자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독자기준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다른나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전력선 및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50 Hz 자기장의 경우, 어린이집, 학교와 같은 환경 민감 장소에서 10 mG, 4 mG의 품질 목표가 적용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도 50 Hz 자기장의 인체보호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1000 mG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 전력선 주파수에 대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현황은?
-
- 한국 833 mG(ICNIRP 1998기준 적용)
- 일본, 뉴질랜드 2000 mG(ICNIRP 2010기준 적용)
-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 1000 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