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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8-114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에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하여 무선설비 등에만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도록 전파법이 개정된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등 관련 고시가 개정되고 가전기기 및 5G 무선통신기기 등 측정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를 측정기준별로 구분(제1조)
o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를 ① 전기장강도(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 ② 자기장강도(가정용 전기기기), ③ 전력밀도(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준 적용 기자재로 구분
나.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관련 조항 현행화(제2조)
o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에 대하여 ‘1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로 주파수 범위를 명시
o 제1호~제4호까지 「무선설비규칙」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로 관련 조항 변경
o 제12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자가통신용 무선설비”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로 변경
다.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추가(제2조)
o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제15호(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제16호(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제17호(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31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neko4514@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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