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등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