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신청기간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신청권자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