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측정대상은?
기지국 등의 무선국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에서 설치장소와 안테나공급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선국 구분 |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 설치장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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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30 W를 초과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 W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무선데이터통신ㆍ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 W를 초과하는 경우 | |
3 방송국ㆍ방송보조국 |
※ 공중선전력 : 안테나를 통해 방사되는 전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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