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공간
측정결과는?
무인 주문기, 노래방 기기, 가정용 이동통신 중계기, 경찰서 통신실,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아파트 승강기 기계실, 사무실 승강기 기계실, 자동손소독기, 열감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대비 3 % 미만입니다.
측정제품 | 주파수 성분 | 인체보호기준대비(%) | 비고 |
---|---|---|---|
1무인 주문기 | 60 Hz | 0.18 | 영화관 |
0.19 | 식당 | ||
2노래방 기기 | 60 Hz | 0.48 | 노래방 |
3가정용 이동통신 중계기 | 864 MHz ~ 2,670 MHz |
2.29 | |
4경찰서 통신실 | 60 Hz | 2.88 | |
5전기 분전함 | 60 Hz | 0.17 | |
6자동 손소독기 | 60 Hz | 1.55 | |
7열감지기 | 60 Hz | 0.19 | |
8통신 단자함 | 60 Hz | 0.17 |
측정결과는?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미만 나타납니다.
형태 | 운행 층수 |
최대적재중량(kg) | 속도 | 인체보호기준대비 [%] | 측정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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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파트 엘리베이터 | B1 ~ 29층 |
1,150 | 2 m/s | 0.18 | 29층 |
10업무용 엘리베이터 | B1 ~ 6층 |
1,160 | 2 m/s | 0.29 |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