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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공간
실외공간이미지:1.무인 주문기, 2.노래방 기기, 3.가정용 이동통신 중계기, 4.경찰서 통신실, 5.전기 분전함, 6.자동 손소독기, 7.열감지기, 8.통신 단자함, 9.아파트 엘리베이터, 10.업무용 엘리베이터

측정결과는?

무인 주문기, 노래방 기기, 가정용 이동통신 중계기, 경찰서 통신실,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아파트 승강기 기계실, 사무실 승강기 기계실, 자동손소독기, 열감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대비 3 % 미만입니다.

측정제품, 주파수 성분,인체보호기준대비(%), 비고. 측정제품: 1.무인 주문기, 2.노래방 기기, 3.가정용 이동통신 중계기, 4.경찰서 통신실, 5.전기 분전함, 6.자동 손소독기, 7.열감지기, 8.통신 단자함
측정제품 주파수 성분 인체보호기준대비(%) 비고
1무인 주문기 60 Hz 0.18 영화관
0.19 식당
2노래방 기기 60 Hz 0.48 노래방
3가정용 이동통신 중계기 864 MHz ~
2,670 MHz
2.29
4경찰서 통신실 60 Hz 2.88
5전기 분전함 60 Hz 0.17
6자동 손소독기 60 Hz 1.55
7열감지기 60 Hz 0.19
8통신 단자함 60 Hz 0.17

측정결과는?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미만 나타납니다.

형태, 운행층수,최대적재중량(kg), 속도, 인체보호기준대비[%], 측정위치. 형태 : 9.아파트 엘리베이터, 10.업무용 엘리베이터
형태 운행
층수
최대적재중량(kg) 속도 인체보호기준대비 [%] 측정위치
9아파트 엘리베이터 B1 ~
29층
1,150 2 m/s 0.18 29층
10업무용 엘리베이터 B1 ~
6층
1,160 2 m/s 0.29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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