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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전자파

무선국 BAS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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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란?

무선국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 TV/라디오 방송국 등을 말합니다.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단,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이러한 무선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지국 등의 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선국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토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전자파 등급제(기지국 등의 무선국)

기지국 등의 무선국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전파법」 제47조의2(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전자파 강도기준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펜스, 울타리, 해당 무선설비,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등급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등급
등급구분 등급기준
1등급 일반인 기준의 50% 이하
2등급 일반인 기준의 50% ~ 일반인 기준
주의등급 일반인 ~ 직업인 기준
경고등급 직업인 기준 초과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1등급 표시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2등급 표시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주의등급 표시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경고등급 표시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지국 등의 무선국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에서 설치장소와 안테나공급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전파법시행령 제65조 관련)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무선데이터통신ㆍ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방송국ㆍ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공중선전력 : 안테나를 통해 방사되는 전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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