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면제 (요청면제)신청안내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적합성 평가면제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면제 세부범위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카목 관련)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1 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 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 고시 제19조 제4항 제5호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에 따른 면제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신 청 절 차

1.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구 비 서 류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면제 항목별 사유서 양식

연번 사유명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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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2 제품의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3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4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6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7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다운 다운 다운
8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10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1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다운 다운 다운
12 산업용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13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14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15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다운 다운 다운

신청서 작성방법

1.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4.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면제신청사유 : 법 제58조 및 고시 제18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6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7.사후관리기관 : 기재하지 마십시오.(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 외로 사용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해당 기자재의 정보(모델명, 수량, 금액, HS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

※ 신청기자재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규정 다운(PDF파일 다운)

3. 면제처리 기간 : 1일

적합성평가면제 승인 후 이행신고(사후관리)안내

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다운(한글파일 다운) 다운(워드파일 다운)

※ 근거법령 :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85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 면제 이행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라며 사후관리 시 참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전파시험인중센터 적합성인증과 031)644-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