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제도 개선 안내 1.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제도 개선 안내:방송통신기기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115호,
 별표2)됨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방송통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에 요건확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2.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자(요건확인신청) - 관세청(가.인터넷통관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나.통관단일창구, 다.로그인(공인인증서), 라.요건신청,
마. 요건확인사항 선택 :인증받은기기인경우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신청, 인증받지 않은기기인 경우 방송통신기기사전통관신청, 바.구비서류 : 인증확인신청-신청서작성+인증번호, 사전통관신청-신청서작성+인증번호란에 시험기관 접수번호 기재 )
 - 국립전파연구원(신청서 및 첨부확인, 적/부 판정, 결과통보) - 신청자(관세청&신청자)
인터넷통관포털 접속 링크

※ 사전통관을 이용한 수입통관하는 방법은 저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중앙에

있는 지정시험기관에 연락하여 사전통관시험접수 후 시험신청번호를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입력 후 사전통과하시면 됩니다.

관세청홈페이지 관련내용이나 HS코드 및 통관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후 제품을 시험기관에 보내어 시험 후 인증이나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관련법령 요약)

1.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2018.4.19.][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4.19. 일부개정]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18.8.17.][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7호, 2018.8.17. 타법개정]

3. 수입통관시스템 운영자설명서 1부.


※ 문의사항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031) 644-7531~4